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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14 2013다30752
전부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B재건축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예금계좌를 공동명의로 개설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도 이러한 의사를 확인하고 이 사건 조합 및 포스코건설을 모두 상대방으로 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예금계좌를 개설해 주었다고 보아, 포스코건설과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예금계좌에 관한 예금계약의 공동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예금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는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의 피압류채권과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 사이에 그 동일성에 실질적인 변경이 가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가압류에 있어서 피압류채권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만일 동업 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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