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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4다56669
공사대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주식회사 어반건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주식회사 어반건설(이하 ‘피고 어반건설’이라고 한다)은 원고에게 이미 기성고에 관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어반건설이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원고에게 24시간 작업조건을 보장하면서 설계변경이나 민원 제기 등으로 위 작업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일일투입비 상당액을 배상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3. 원고의 상고이유 제3점 및 피고 어반건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합의 이후 피고 어반건설을 대신하여 식대 6,803,500원을 지급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될 뿐 나머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4. 원고의 상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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