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8 2014고단10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7. 10. 26. 가석방되어 2008. 2. 19. 가석방기간이 종료하였고, 2010. 4.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9.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G를 인수하려고 한다, 독일계 투자회사인 H가 30억 원 상당인 G의 신주인수권부 사채 870만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30억 원 상당인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내가 5억 원에 떠 오면 G를 인수할 수 있다, 경비로 1억 원을 빌려주면 2달 내에 2억 원으로 갚아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가 보유하고 있는 3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없었고, 설사 5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5억 원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의 계획은 5억 원에 매입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시세 차익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G 인수대금 중 70억 원 상당을 마련한다는 것으로서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F 대질부분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mail 조사)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확정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