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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24 2020구합105
요양급여비용 감액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8. 7. 7.부터 2016. 6. 12.까지 울산 남구 B에서 C병원(이하 ‘C병원’)을 운영한 신경외과 전문의이다.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법인이다.

나. 아래 표 기재 환자들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으로 C병원에 내원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수술을 받았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수술’). 원고는 이 사건 각 수술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53호, 이하 ‘이 사건 고시’) 등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기준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청구하였다.

연번 환자명 입원일 진단명 수술명 수술일 심사 청구일 1 D 2015. 10. 3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관혈적 추간판제거술 2015. 11. 3. 2015. 12. 4. 2 E 2015. 8. 17. 2015. 8. 19. 2015. 10. 5. 3 F 2015. 9. 19. 2015. 9. 21. 2015. 10. 5. 4 G 2015. 8. 6. 척추전방전위증, 협착증 척추고정술 2015. 8. 7. 2015. 9. 7. 다.

피고는 원고에게 ‘조기 수술 요할 정도로 보존적 요법이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별지 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수술에 관한 요양급여비용 총 6,070,248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심사결과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재심청구 및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전부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각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2, 14~17, 을 1~4,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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