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대전 중구 B에 있는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원장인 신경외과 전문의 D으로부터 2012. 4. 25. 미세현미경하 신경 감압술 및 신경관 성형수술, 2012. 5. 30. 미세현미경 디스크 수술, 2012. 5. 31. 수술후 미제거된 배액관 제거수술, 2012. 6. 5. 수술부위 감염으로 인한 변연절제수술 등 총 4회의 수술을 받은 환자이다.
피고는 D의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하여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원고의 이 사건 병원 내원 및 이 사건 수술 경과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기 전 2011. 4. 11. E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상세불명의 관절 장애 -골반 부위 및 허벅지-”라는 병명을, 2012. 2. 16.에도 “신경부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척추 협착-허리 부위”라는 병명을 진단받고, F병원에서 “신경관의 추간판 협착-허리척추부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 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골반 부위 및 허벅지”등의 병명으로 2011. 4. 11.부터 2011. 5. 12.까지, 2011. 7. 5.부터 2011. 9. 19.까지, 2011. 11. 4.부터 2011. 11. 22.까지 2012. 2. 16.부터 2012. 3. 27.까지 각 입원치료를 하였다.
원고는 2012. 4. 23.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D에게 좌측 허리, 엉덩이 부위 통증 및 저림 증상을 호소하였다.
D은 원고에 대한 MRI 촬영 검사결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제4-5 요추간, 좌측)”을 진단하고, 원고에게 수술적 치료를 권유하였다.
D은 2012. 4. 25. 원고에게 미세현미경하 신경 감압술 및 신경관 성형수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고 원고는 2012. 5. 3. 퇴원하였다
원고는 2012. 5. 10.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