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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6.04.05 2014가단333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들은 경북 울진군 V 전 988㎡ 중 별지1 목록 기재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관계 1) W은 1937. 4. 5.경 경북 울진군 V 전 98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등기부상 소유자로 ‘W’, 주소로 ‘울진군 X’이 각 기재되어 있다. 2) 그런데 1937년 무렵 경북 울진군 Y에 주소를 두고 있던 W(W, 1901년생) 이외에 같은 동네에 거주하던 W은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W은 57세 무렵에 사망하였는데, 위 Y에 주소를 두고 있던 W도 1956. 2. 10.경 사망하였다.

3) Y에 주소를 두고 있던 W은 1956. 2. 10.경 사망하여 Z가 W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이후 피고들이 순차로 상속하여 별지1 목록 기재 지분 기재와 같이 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관계 1) A은 1969년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대나무를 채취하는 등 점유ㆍ관리하여 왔다.

2)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4. 11. 10.경 사망하였고, 원고들을 포함한 자녀들이 A의 재산을 각 1/8 지분대로 상속하였다. 다만 상속인들 중 AA, A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중 각 1/8 지분을 원고 C에게 양도하여 원고들이 별지2 목록 기재 지분 기재와 같이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울진군 AC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증인 AD, A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민법 제197조 제1항), 취득시효기간의 계산에 있어 그 점유 개시의 기산일은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나 소유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된 사실만 확정되면 된다 대법원1998.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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