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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8.22 2018가합410663 (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W은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1 도면' 표시 10, 11, 12...

이유

1. 피고 W, Z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X, Y에 대한 청구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피고 X, Y가 청구취지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나, 피고 X, Y가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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