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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26 2013고합2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C(16세), 피해자 D(15세), 피해자 E(15세), 피해자 F(15세)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우연히 만나 알게 되어 피해자 C의 집에 잠시 거주하다가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2012. 8.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19. 22:00경 고양시 덕양구 G건물 H호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F의 면도기로 피해자 F의 겨드랑이털을 강제로 깎고, 피해자 D의 반항을 억압한 채 강제로 피해자 D의 바지를 벗긴 후 일회용 면도기로 피해자 D의 성기 주변 음모를 깎았으며, 텔레비전 앞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에게 불상의 물건을 집어던지다가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체모를 깎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폭행하였으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을 강제추행하였다.

2. 2012. 8.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20. 09: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텔레비전 리모컨으로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다시 잠든 피해자 D의 오른쪽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꽂아 불을 붙였으며, 이에 피해자 D이 불만을 토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가슴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4회 때린 후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의 일종인 피해자 D 명의의 I을 탈퇴시키고 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여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삭제하였으며,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초기화시킨 것에 대하여 피해자 D이 불평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양 옆구리, 배, 등 부위를 4회, 발로 피해자 D의 뒷다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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