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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1 2019노6823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B, C, D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 A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 C, D 주식회사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 C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 피고인 C이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고, 피고인 D 주식회사가 피고인 C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위 피고인들에게 위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 한 것과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한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 A의 위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 C이 지하 2층 코어빔 절단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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