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7 2015가합30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4.부터 2015. 5. 28.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6. 29. 피고에게 170,000,000원을 4일 후인 2012. 7. 3. 변제받는 조건으로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2. 7. 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