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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15 2016가단508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C가 2008. 6. 19. 피고에게 금 17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C는 2015. 1. 6.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한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양수금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행 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16. 3. 17.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는 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기 전에 C에게 상당 액수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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