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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4나203445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D 생으로 E과 사이에 자녀들로 원고와 피고 및 F을 두었다.

나. 피고는 C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G)에서 2012. 2. 21. 2억 3,900만 원, 2012. 2. 22. 352,966,000원, 2012. 3. 30. 1,666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거나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하 위 금원 합계 608,626,000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 다.

C는 2012. 11. 15. 사망하였고, 그의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 및 F이 C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부당이득반환 채무의 발생 및 상속)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수표로 인출하거나 피고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이 사건 금원 상당액(608,626,000원)의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금원의 소유자인 C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에게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C의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 채권은 C의 사망과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와 피고 및 F에게 분할되어 귀속되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상당액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금원 중 일부는 C의 동의 내지 지시에 따라 C의 채무(종전의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선임료 2억 3,900만 원,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65,192,090원)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다.

나) 이 사건 금원 중 나머지는 C가 2012. 2.경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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