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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10.22 2015나10024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1. 4. 14. 체결된 3,000,000원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금융위원회는 2011. 2. 19. 주식회사 A저축은행(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D신용금고이었으나, 2002. 3. 4. 주식회사 D저축은행, 2009. 9. 18. 주식회사 A상호저축은행, 2010. 10. 15. 주식회사 A저축은행으로 차례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A저축은행’이라 한다.)에게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2011. 4. 29.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각 통보하였다.

이후 A저축은행은 2012. 2. 23. 전주지방법원 2012하합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C는 2005. 1. 1.부터 2008. 12. 15.까지 A저축은행의 이사,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재직하였는데, 재직기간 동안 부당대출을 실행하여 A저축은행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다. C는 2009. 6. 22.부터 2011. 5. 18.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 “증여자(계좌)”열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우리은행 또는 전주농협 계좌에서 별지 목록 “증여액”열 각 해당란 기재 금원(이하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별지 목록 “수익자(계좌)”열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배우자인 피고 또는 E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라.

C는 이 사건 각 금원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이를 피고 또는 E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C가 A저축은행에 대하여 원고 주장의 피보전채권 이상의 손해배상채무가 있음은 인정하나, A저축은행이 대출금 부실 등으로 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2008. 10.경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에 인수되면서 C를 포함한 주주 및 경영진들의 책임이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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