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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12.20 2016고단45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6.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2. 15.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강원 영월군 L에 있는 M농업협동조합(이하 ‘M농협’이라고 함) 가공사업소의 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9. 12. 15.경부터 2013. 8. 1.경까지 위 M농협 가공사업소의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잣, 콩 등을 비롯한 농산물의 수매, 가공,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피잣을 납품받던 중 유흥비, 접대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C이 M농협에 잣을 납품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수매 전표를 작성하여 피고인 C에게 위 허위 수매 전표에 기재된 대금을 지급한 후, 위 대금 중 일부 금원을 피고인 B이 지정하는 계좌로 돌려받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 C이 가지기로 하여 M농협 금원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2. 1. 12.경 M농협 가공사업소에서 ‘M농협이 C으로부터 3,900만 원 상당의 피잣 4,000kg을 수매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수매 전표를 작성한 후, 위 허위 수매 전표를 기초로 M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C의 계좌로 3,9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C은 2012. 1. 13.경 위 금원 중 3,000만 원을 피고인 B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그 무렵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유흥비, 접대비 등으로, 피고인 C은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2. 1. 13.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M농협이 C으로부터 3,900만 원 상당의 피잣 4,000kg을 수매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수매 전표를 작성한 후, 위 허위 수매 전표를 기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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