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는 원고 A에게 246,000,000원, 원고 B에게 154,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 1) 원고 A을 대리한 피고 D은 2012. 7. 13. 피고 C로부터 서울 강남구 E 외 1필지 지상에 신축될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 801호 132㎡를 분양대금 9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B을 대리한 피고 D은 2012. 7. 13.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빌라 701호 132㎡를 분양대금 11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분양계약을 모두 지칭할 경우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금원 지급 1) 원고 A은 2011. 7. 22.부터 2012. 8. 28.까지 피고 D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4억 6,600만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명목으로 수수된 금원’을 지칭할 경우 ‘분양대금’이라고만 한다
). 2) 원고 B은 2012. 4. 9. 피고 D에게 분양대금 명목으로 3억 3,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D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전 원고들에게 이 사건 빌라를 분양받도록 권유하면서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 D의 피고 C에 대한 금원 지급 1) 피고 D은 2012. 7. 13. 피고 C의 계좌로 원고 A의 분양대금 명목으로 2억 4,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 D은 2012. 7. 13. 피고 C의 계좌로 원고 B의 분양대금 명목으로 1억 5,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 제5,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제출명령 회신결과,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 C는 피고 D이 원고들의 분양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