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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4.02 2013고단8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중순 07:00경 충주시 B 공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를 알 수 없는 흰색 신형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 유리가 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자 순간 욕심이 생겨 차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Q-on 네비게이션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7. 19:00경 충주시 C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갤로퍼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 유리가 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자 순간 욕심이 생겨 차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1만원 상당의 아이나비 네비게이션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4. 16:00경 안산시 상록구 F공원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갤로퍼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 유리가 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자 순간 욕심이 생겨 차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아이나비 네비게이션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4. 16:10경 안산시 상록구 F공원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를 알 수 없는 1톤 청색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창문이 시건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조수석 문을 열어 피해자 소유의 밤색가방 1개와 던힐 담배 3보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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