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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6.21 2016고합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8. 20. 07:50 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6세) 이 운영하는 E 호프집 앞 피고인의 그 랜 져 TG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촌형에게 “ 이 씨 발 놈 아 다시는 호프집에 오지 마라.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전화 연락을 받고 나온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후 머리채를 휘어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8. 21. 19: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제 1 항의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구미 경찰서에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니 두고 보자, 대가리 깨 뿐다.

가만히 안 놔둔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 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4. 15:5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죄 값 받는 만큼 니한테 똑같이 돌려줄게,

나 혼자 죽을 줄 아나, 니 죽인다.

어디 가만 놔두나 봐라. ”라고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 죽일 수 있으면 죽여 봐라. ”라고 하자 “ 내가 내 손에 더러운 거 묻히겠나

”라고 위협하여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 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용자 검색결과 및 문자 사진 붙임, 녹취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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