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6. 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C과의 합동범행 피고인과 C은 2013. 10. 3. 17:15경 포천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G 스파크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3. 9. 26. 20:00경에서 24:00경 사이에 포천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스파크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방, 지갑, 현금 10만 원, 신세계상품권 5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USB 3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외장하드, 시가 4만 원 상당의 MP3 등 합계 57만 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2. 08:20경 포천시 H아파트 후문 인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개인택시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사물함 속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오만원권 2장, 만원권 10장, 오천원권 10장과 햇빛가리개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오천원권 4장, 천원권 40장 등 합계 31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I, F)
1. 블랙박스 영상사진, 현장사진(CCTV)
1. 수사보고서(피해자 I, F 전화통화)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