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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37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 23:31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9 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은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북한이탈주민으로 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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