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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26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폰팅 알선업체를 통해 C를 알게 되어 그 무렵 성남시 분당구 소재 정자역 부근에서 C를 만나게 되었고, C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2013. 8. 초순경 C를 찾아간 자리에서 그의 자매 D, 모 E를 만나게 되어, D, E 역시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 D, E가 일반인에 비하여 사고능력이 미약하고 범행대상이 되더라도 이에 대한 대처가 곤란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C가 사용할 휴대폰을 개통해 준다는 명목으로 D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비밀번호가 적힌 통장, 은행카드, 인감도장을 교부받은 다음, D 명의로 휴대폰을 임의로 추가 개통한 후 기기를 바로 중고로 파는 방법으로 돈을 융통하고, D 명의의 자동차 할부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를 출고받기로 마음먹었다.

1. 휴대폰 개통 관련

가. 2013. 8. 6.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6.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운영의 ‘H’ 휴대폰 판매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 1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란에 ‘D’, 전화번호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J’, 주소란에 ‘서울시 광진구 K 1층’, 예금주란에 ‘A’, 관계란에 ‘남편’, 하단 가입신청고객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한 후,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3. 8. 6.자 사기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계약서를 제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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