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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4 2015나3400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4. 11. 21., 원고가 새마을금고 동작 및 주식회사 세드윌대부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각 양도받았고, 2014. 11. 20. 현재 새마을금고 동작으로부터 양도받은 대출금채권이 합계 9,275,043원(원금 5,411,904원, 이자 3,863,139원), 주식회사 세드윌대부로부터 양도받은 대출금채권이 합계 6,170,355원(원금 2,338,591원, 이자 3,831,764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15,445,398원 및 그 중 7,750,495원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2) 위 신청은 피고에 대한 송달이 안 되어 원고의 소제기 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었고, 제1심 법원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6. 24.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기일을 2015. 7. 15.로 정하였다.

3) 그런데 원고는 판결 선고기일 직전인 2015. 7. 13. 새마을금고 동작으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에 대하여만 그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고, 청구취지를 “피고는 원고에게 9,275,043원 및 그 중 5,411,904원에 대하여 2014. 11. 20.(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11. 21.‘의 오기로 보인다)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변경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감축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이하'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라고 한다

)를 제출하였다. 4) 제1심 법원은 2015. 7. 14.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을 공시송달한 후, 2015. 7. 15. 원고가 주식회사 세드윌대부로부터 양도받았다는 채권의 존재에 관하여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기각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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