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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25078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식회사 에스비아이4저축은행은 피고에 대하여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는 아고라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 등을 거쳐 위 대출금채권을 전전양수하였는데, 2016. 9. 8. 기준으로 위 대출금채권이 원금 26,416,486원, 이자 및 연체이자 12,981,733원이 남은 상태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 원리금 39,398,219원(= 26,416,486원 + 12,981,733원) 및 그 중 대출 원금 26,416,48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주식회사 에스비아이4저축은행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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