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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7 2014가단511562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121,671원과 이 중 53,811,720원에 대하여 2013.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내용 중 원고가 표 5항 및 9항의 채권을 양도받은 것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표 기재 채권 중 5항(삼성생명으로부터 양도받은 채권), 9항(기업은행으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의 각 채권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 상당의 미변제금(채권총액 중 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인다. 원고가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표 기재 채권 중 5항, 9항의 채권 또한 양도받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기각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총 합계금 88,121,671원{102,963,661원 - (12,580,893원 2,261,097원)}, 이 중 원금 53,811,720원{64,826,761원 - (10,000,000원 1,015,041원)} 이를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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