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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6.30 2019고단12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4. 00:15경 목포시 B아파트 C호에서, '10층에서 소란스러워 잠을 잘 수가 없다

'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집안의 물건이 파손되고 어지럽혀진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이 씹할 모질아, 병신아, 좆밥아, 마스크 벗고 말해, 이 모질아, 병신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들어와 씹할 놈아, 걷어 이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몸을 1회 밀치고, 손을 위 E가 입고 있던 외근 조끼 주머니에 넣은 후 잡아당겨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접수 경위 등), D파출소 근무일지(야) 사본, 내사보고(휴대폰 조회기 동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고,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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