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2.04 2013고단18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9. 23:59경 여수시 C에 있는 여수경찰서 D파출소에서 폭행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장 E(34세)로부터 조사를 위하여 의자에 앉으라는 말을 들은 후 술에 취하여 “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첨부 등), 근무일지
1. 수사보고(D파출소 내 상황)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