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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04 2012노56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및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방황하다가 범행에 빠져들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 및 벌금 60,000원, 증 제4호증 및 제6호증의 몰수, 제2 원심판결 :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2012. 9. 27.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012.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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