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부부 사이로서, 현재 이혼 소송 진행 중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7 고 정 191』 피고인은 2016. 09. 23. 경 피해자와 그녀의 직장 동료 D 와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 어 플 "E "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미 알고 있던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무단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와 D의 대화 내용 등을 무단으로 캡 쳐 하여 피해자의 가족 및 지인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등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17 고 정 725』 피고인은 2016. 9. 11. 21:58 경 인천 부평구 F, 2동 1007호에서 스마트 폰,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메신 져 네이트 온에 피해자 명의의 아이디 ‘G’,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 인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11. 27. 23:10. 경까지 도합 954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네이트 온 계정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2017 고 정 7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 항 제 9호, 제 48조 제 1 항( 네이트 온 칩 입은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