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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1 2018고정85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3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리 니지 2 에 볼루 션 계정을 판매하려는 피해자 C에게 위 계정을 구매한다고 거짓말하여 알아낸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리 니지 2 레 볼루 션 계정에 접속하여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 항 제 9호, 제 4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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