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3. 12:21 ~ 12:22 경 사이, 같은 달 5일 12:18 ~ 12:20 경 사이, 같은 달 10일 09:50 ~ 10:10 경 사이에 각각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사무실에서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컴퓨터에 이미 로그 인 상태였던 피해자의 카카오 톡 및 네이트 온 PC 대화 프로그램에서 피해자와 성명 불상자들 간 대화 목록, 대화내용을 열람하여 보았다 피해자의 컴퓨터에 이미 로그 인 상태로서 작업표시 줄에 표시되어 있던 카카오 톡 등 대화 프로그램 아이콘을 클릭하여 그 프로그램을 활성화한 다음 본 것이다. .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 피고인은 대화내용은 보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대화내용도 보았음을 인정할 수 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 항 제 9호, 제 4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