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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7 2018고단255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성남시 분당구 H, 이동 803-2 호에서 광고 대행업, 주식정보제공 등의 영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B은 2016. 3. 경부터 2016. 11. 초순경까지 위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 마케팅 총괄이사이다.

1. 피고인 B, A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27. 경 위 C 사무실에서, 부정하게 생성되어 ‘ 네이버 ’로부터 접근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계정인 아이디 ‘I' 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침입하여 위 사이트 지식인 게시판에 피고인 회사의 주식관련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게시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정하게 생성된 140개의 계정을 이용하여 ’ 네이버‘ 사이트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대표자 B, 종업원 A 공소장 기재를 정정함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사본

1. K 와의 네이트 온 대화내용

1. 네이트 온 계정 가입자 정보 및 대화 내역, 판매된 140개 계 정 관련 정리자료, 접속 내역, 지식인 게시 글 출력자료

1. 계정사용자료

1. 수사보고( 주식회사 C 법인 등기부 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 항 제 9호, 제 48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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