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26 2018고정56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2. 10. 11. 17:55부터 다음날 19:57까지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호수 미상 원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명의 B 온라인 게임 계정 ‘C’, ‘D ’에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 접속하여 무단으로 아이템을 판매하는 등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로그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2조 제 1 항 제 1호, 제 4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