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0.부터 2014. 6.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8. 시동생인 피고를 통하여 C로부터 인천 중구 D 잡종지 294.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2010. 10. 8.자로 매매계약서 2장이 작성되었다.
1) 제1 매매계약서 : 매매대금 1억 7,500만 원 - 계약시 계약금 2,500만 원 - 2010. 10. 9.까지 중도금 1,000만 원 - 2010. 11. 9.까지 잔금 1억 4,000만 원(2010. 11. 2.에서 같은 달 9.로 정정) 2) 제2 매매계약서 : 매매대금 3억 원 - 계약시 계약금 2,500만 원 - 2010. 10. 9.까지 중도금 1,000만 원 - 2010. 11. 2.까지 잔금 2억 6,500만 원
다. 위 각 매매계약서는 매매대금과 매도인란의 C의 인영이 다르고, 제1 매매계약서의 부동문자로 기재된 “대리인”이 삭제되어 있다는 점 외에는 나머지 내용이나 필체가 유사하다
(특약사항 및 매도인란의 기재와 나머지 기재의 필체가 다르다).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현 상태로 인도한다고 정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신청 당시 관할 등기소에는 제1 매매계약서가 제출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0. 10. 8.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3,500만 원을 이체하여 주었고, 2010. 11. 1.에는 수표로 1억 1,1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2010. 11. 15. 2,000만 원을 이체하여 주었고, 등기비용 등의 명목으로 2010. 11. 26. 960만 원을 이체하여 주었다.
바. 피고는 2010. 11. 9.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억 3,400만 원을 대출받았고, 대출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E이 매월 30만 원씩 입금하는 차임을 포함하여 원고가 변제하였으며(다만 입금계좌는 피고 명의의 계좌이다), 2014. 4. 10. 원금도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