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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8 2017구단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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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여주시 B를 소재지로 한 ‘C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였다.

그런데 위 공인중개사사무소는 D이 실제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D으로부터 매월 15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받는 관계였다.

구분 2011. 5. 17.자 매매계약서 2012. 6. 15.자 매매계약서 목적물 경기 여주군 E 일부 / 평당가 12만 원 / 약 4~5천평 경기 여주군 E 임야 56,729㎡ 중 별도 첨부한 도면의 ‘가’ 부분(3201/56729, F 매수), ‘나’ 부분(3410/56729, G 매수) 매매대금 총 매매대금 미기재 계약금 : 4,000만 원, 계약시 H이 영수함 중도금 : 액수 및 지급기일 각 공란 잔금 : 액수 공란, 지급일 2011. 9. 17. 총 매매대금 4억 8,000만 원(F 2억 4,000만 원, G 2억 4,000만 원) 계약금 : 1억 4,000만 원, 지급일 2012. 6. 15. 중도금 : 2억 원, 지급일 2012. 7. 4. 잔금 : 1억 4,000만 원, 지급일 2012. 7. 30. 특약사항 도로는 매도인이 하여 주기로 한다

(포장공사까지) 별도 첨부한 도면 ‘다’ 부분을 여주군에 기부체납하기로 하며, 이에 대한 면적은 ‘가’ 부분 매수자 F, ‘나’ 부분 매수자 G의 각 면적 1937평, 2063평 중에서 도로폭 6m를 ‘가’, ‘가’ 부분에서 각 면적 감산하기로 한다.

매도인 H, I H, I 매수인 G F, G 중개인 C부동산 A(날인필) 공란 ⑵ 경기 여주군 E 임야 56,729㎡ 중 일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2장의 매매계약서가 존재한다.

⑶ 2011. 5. 17.자 매매계약서는 I의 남편인 D이 위 공인중개사사무소 내에서 작성하였다.

⑷ 피고는 2017. 1.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D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제38조에 근거하여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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