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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52071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5. 3. 6.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아래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발안농업협동조합(아래에서 ‘발안농협’이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2015. 1. 16. 이 법원 C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가 계속되던 2015. 3. 6.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아래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9,000만 원을 지급받되, 그 계약금으로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을 취하하고, 가압류 및 압류등기를 해제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등기부 을구 제13번으로 설정된 D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한 감액등기를 하고, 2015. 8. 30.까지 위 D 명의의 근저당채무를 피고가 전부 인수하며, 2015. 12. 30.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등기부 을구 제9번으로 설정된 발안농협에 대한 원고의 근저당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등 나머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피고가 인수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담당하던 법무사 사무소 직원으로서 피고의 도장을 가지고 있던 E과 원고에 의하여 2건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다. E은 부동산의 표시와 당사자의 인적사항 및 매매대금 액수를 타자하여 인쇄한 매매계약서를 당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있던 원고가 있는 장소로 가지고 와서 원고와 상의 아래 일부 내용을 수기로 작성하였다.

즉, 2건의 매매계약서 중 첫 번째 작성된 것(을제1호증)은 매매대금 4억 2천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하였고, 위 매매계약서가 등기신청 시에 첨부되었다.

그 다음 작성된 것(갑제1호증)은 매매대금 4억 2천 만 원 중 계약금 90,000,000원을 계약 시에, 중도금 3,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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