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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528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외국인 허위 초청 업체인 주식회사 F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 주식회사 G’ 라는 상호의 여행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베트남에서 취업 등을 목적으로 불법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을 의료관광 명목으로 초청하여 국내에 입국시키고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를 설립하고 외국인 진료 예약 확인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국내에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의 전자 비자를 신청하는 역할을, 성명 불상자는 베트남에서 국내에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성명 불상의 베트남에 있는 브로커로부터 항공우편을 통하여 외국인들의 여권 사본, 재직증명서, 월급 명세서 등을 받아 이를 번역한 후 피고인 A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 및 입국이 허가된 외국인의 사증번호를 위 브로커에게 알려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 전자기록 등 변작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6. 20. 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J 병원장 명의의 K에 대한 ‘ 외국인 진료 예약 확인서' PDF 파일의 예약번호란에 기재되어 있던 ‘201507101’ 을 지우고 ‘201506711’ 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5회에 걸쳐 J 병원장 명의의 ‘ 외국인 진료 예약 확인서' 5 장의 예약번호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변 작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변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들은 2015. 6. 30. 경 위 I PC 방에서 대한민국 비자 포털 사이트 (www .visa .go .kr )에 로그 인한 후, 비자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며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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