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피고인 D를 징역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를 일부 수정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당진시 F에서 ‘G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는 외국인들로부터 일정한 금품을 받고 난민 인정신청 및 체류자격 연장신청 등을 대행해주는 이른바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이다.
피고인
B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난민인정신청을 하는 경우 난민 심사 기간 동안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되는 점을 악용하여 일정한 거주지 없이 체류기간이 만료되거나 만료될 예정인 외국인들을 모집한 뒤, 위 외국인들에게 20만원 내지 35만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난민 인정신청과 관련한 입증자료로 제출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공해주기로 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외국인들의 체류지 증명을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면 그 대가로 1건 당 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외국인들에게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8. 12. 26.경 위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H에게 제공할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을 의뢰하고, 피고인 A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룸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충청남도 당진시 I, J호’, 보증금란에 ‘무보증’, 차임란에 ‘이십오만원(관리비포함) (선불)로 매월 09에 지불한다’, 임대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란에 건물주인 K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인쇄한 뒤, 위 임대인으로부터 교부받아 미리 가지고 있던 K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는 방법으로 행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