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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7가합5487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B 민자유치주차장의 설치 등 1) 피고는 2001. 6. 25.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2005. 1. 27. 법률 제7386호에 의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법률명이 변경되었다

), 같은 법 시행령,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서울 강남구 C 토지 일대의 주차장 건설ㆍ운영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하였다. 2) 피고는 2003. 9.경 원고와, 원고를 위 사업의 시행자로 하여 ‘서울 강남구 C 주차장 건설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03. 9.경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B 민자유치주차장(이하 ‘이 사건 민자주차장’이라고 한다

)을 설치하여 그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면서 2003. 9.경부터 2022. 11. 9.까지의 이 사건 민자주차장에 관한 관리ㆍ운영권을 취득하였다. 나. 학교시설복합화사업의 진행 경과 1) 피고와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청은 2001. 10. 19. 서울 강남구에 있는 28개 초등학교의 학교운동장에 학교시설 및 주민복지시설을 건립하면서 지하 부분은 주차장으로 개발하기로 하는 ‘주차장 건설을 포함한 학교시설복합화방안’을 수립하였다.

2 피고와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청, D초등학교는 2006. 12. 20. 서울 강남구 E 토지 일대의 D초등학교 일부 부지에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등의 문화복지시설을 설치하는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피고가 위 공영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부담하되, 위 복합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함께 서울특별시교육감 앞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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