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두166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6.1.15.(242),130]
판시사항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에 관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 사회간접자본시설인 가스공급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업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대도시 내에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도모하려는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3호 ,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1998. 12. 31. 법률 제56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나)목 의 규정 취지나 관련 규정의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인 가스공급시설의 신설·증설 또는 개량에 관한 사업뿐만 아니라 그 운영에 관한 사업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묵)

피고, 상고인

고양시 일산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정영환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38조 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3호 는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동법 제2조 제2호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업에 한하되, 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으로 들고 있고,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1998. 12. 31. 법률 제56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나)목 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하나로 “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바, 대도시 내에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도모하려는 위 규정의 취지나 관련 규정의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인 가스공급시설의 신설·증설 또는 개량에 관한 사업뿐만 아니라 그 운영에 관한 사업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인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소정의 일반도시가스사업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인 가스공급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 해당하고, 원고 회사가 도시가스사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직접 사용분을 경기지점의 사무실, 즉 도시가스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직접 사용분에 대하여는 중과세면제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도시 내 법인중과세의 예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