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5. 16:20경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덕신리 쪽에서 D병원 쪽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반대편 차선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정지선에 일단 정지하여 반대 차량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마주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에스티7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2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망사고 발생보고
1. 각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의무보험조회서, 보험가입증명원
1.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
1. 도로교통공단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4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