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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30 2015고단2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4.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팔마체육관 방향에서 여수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가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교통신호를 충분히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및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승용차를 1,818,49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도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보, 2보), 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1)(2)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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