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2. 12:45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내리막길을 E초등학교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이었고 피해자 등이 하수관거 공사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사고 장소에 정차하여 작업 중인 건설장비 및 G 포터트럭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였고, 위 충격으로 트럭이 앞으로 밀리면서 트럭 앞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H(56세)로 하여금 트럭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트럭과 전봇대 사이에 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12. 13:46경 부산광역시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과 흉부 압박에 의한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상황보고서, 교통사망사고 발생보고
1. 차적조회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수술기록,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검시필증
1.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