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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2353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아 2013. 9. 1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00: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위 사무실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창문을 통하여 사무실에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51,000원과 시가 합계 350,000원 상당의 USB 6개, 외장하드 1개, SD카드16G 1개, 휴대폰 배터리 1개, 모뎀 1대, 공유기 2개, 어답터 2개, 컵라면 13개, 돋보기 1개, 동전지갑 1개, 텀블러 2개, 정전기 방지 스프레이 1개 및 사무실 바닥에 있던 선물용 사과 2박스, 선물용 식용유 2통, 선물용 김 20봉지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사본 및 수용현황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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