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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47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I 관광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5. 18. 11:45경 위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해안면 후리에 있는 편도 1차로의 을지전망대로를 을지전망대 방면에서 현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해발 약 1,050m의 산악지역에 위치한 급커브ㆍ급경사의 내리막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하면서 저속기어로 운행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단 기어로 운행하면서 에어 브레이크를 과도하게 사용하며 운행하다가 출발지점에서부터 약 3km 떨어진 급경사지점에서 2단 기어에서 1단 기어로 변속을 시도하던 중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어 변속에 실패하여 중립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출발지점으로부터 약 3.6km 떨어진 지점에서 관광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위치해 있는 민간인통제선 영농초소의 바리케이트와 차단봉을 들이받고, 이후 오르막 구간 약 112m와 평지구간 약 100m에서 차량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출발지점으로부터 약 5km 떨어진 급커브ㆍ급경사 지점에서 다시 차량의 속도가 빨라지자 중심을 잃고 도로 우측으로 차로를 이탈하면서 차량 우측 앞 범퍼등 부분으로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들이받고 약 15m 아래 배수로로 추락하여 관광버스가 전복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관광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J(13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골원개의 골절, 두개내 열린 상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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