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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37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소속 관광버스 운전기사로서, 회사 소유인 E 현대 유니 버스 47 인 승 관광버스( 이하 ‘ 이 사건 버스’ 라 한다) 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3. 22:10 경 피해자 F( 남, 57세) 을 포함한 승객 19명을 태우고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부산 기점 40.8km 지점을 경주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언 양분 기점에서 울산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가로등이 없어 시야가 매우 어두운 상황이었고, 그곳은 경부 고속도로 영천- 언 양 간 노선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인 구간이었다.

또 한 그곳은 노선 확장 공사로 인해 각 차로의 폭이 통상적인 고속도로에 비해 좁고, 2차로 변으부터 불과 약 50cm 떨어진 위치에 콘크리트 재질의 높이 1.2m 방호벽이 설치되어 있어 갓길 등 여유 공간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2 차로의 전 ㆍ 후방 차량 진행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여 충분한 여유 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하여 1 차로를 질주하다가 울산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언 양분 기점을 불과 500m 앞둔 지점에서 평균 시속 86km 로 급제동하면서 2 차로를 주행 중이 던 2대의 다른 버스 사이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였다.

속도로 인해 쏠림 현상을 이기지 못한 이 사건 버스는 오른편으로 쏠리면서 오른쪽 앞부분으로 2차로 변에 설치되어 있던 방호벽을 들이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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