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3.07 2012고정123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부터 2012. 5. 31.까지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를 맡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같은 기간 동안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을 맡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8. 입주자대표회의가 끝난 후 평소 서로에게 불만이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회의실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나가라며 문을 밀고, 피고인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문을 강제로 밀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에 멍이 들게 되자, 2012. 3. 1. 19:15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106동 1층 1-2라인, 3-4라인, 5-6라인 각 출입구에 '106동 주민 여러분께 알림. 106동 1602호에 거주하고 있는 C아파트 동대표 회장이 동대표 감사에게 협박과 폭행을 하며 회의실 문을 이용해 신체 상해 폭행을 하였습니다

'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양팔에 멍이 든 사진을 A4 용지 1매에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단지 사진

1. 동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