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594,869,1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충남 당진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580세대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기로 하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자이다. 2) D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자이고, 피고 C은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자이며, 피고 공사는 피고 C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이다.
나. 신탁계약의 체결 피고 B, C과 D은 2012. 4. 19. 피고 B이 D에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신탁하고 D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한 뒤 분양하여 신탁이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완공 순번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1 2012. 2. 24. ~ 2013. 2. 23.(1년차) 418,084,182 2 2012. 2. 24. ~ 2014. 2. 23.(2년차) 1,045,210,455 3 2012. 2. 24. ~ 2015. 2. 23.(3년차) 836,168,364 4 2012. 2. 24. ~ 2016. 2. 23.(4년차) 627,126,273 5 2012. 2. 24. ~ 2017. 2. 23.(5년차) 627,126,273 6 2012. 2. 24. ~ 2022. 2. 23.(10년차) 627,126,273 1) 피고 공사는 2012. 2. 24. 피고 C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가 되었다. 2) D은 2012. 2. 29.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구분소유자들에 이 사건 아파트의 각 해당 세대가 인도되었다. 라.
하자의 발생 및 하자보수비 1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