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95,727,9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8.부터 2019. 6. 14.까지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울산 중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4개동 205세대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2013. 3.경 피고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 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사이에, 울산 중구 G 외 60필지 위에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고 신탁재산인 위 60필지와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용하여 수익자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회사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사업을 시행하여 분양한 회사이다.
3) 주식회사 D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회사이고,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피고 보증공사’라 한다
)는 주식회사 D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이다. 4) E 주식회사는 2018. 6. 4. 주식회사 D으로부터 분할 및 설립되어 주식회사 D의 중공업건설 사업에 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서 주식회사 D을 수계하였다
(이하 주식회사 D과 피고 주식회사 D의 소송수계인 E 주식회사를 합쳐 ‘피고 D’이라 한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H 2015. 8. 21. ~ 2016. 8. 20. 150,279,148 2 I 2015. 8. 21. ~ 2017. 8. 20. 150,279,148 3 J 2015. 8. 21. ~ 2018. 8. 20. 225,418,721 4 K 2015. 8. 21. ~ 2020. 8. 20. 112,709,361 5 L 2015. 8. 21. ~ 2025. 8. 20. 112,709,361 1 피고 D은 2015. 8. 12. 피고 보증공사와 사이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을 보증채권자로 하여 피고 D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