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1.15 2020노366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사위이므로, 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편취행위는 형이 면제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친족 상도 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친족 상도 례가 적용되는 신분관계는 범죄행위 시에 존재하면 족하고, 형법 제 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 328조 제 1 항에는 ’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 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 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 그 배우자‘ 는 동거가족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계 혈족, 동거친족, 동거가족 모두의 배우자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765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원심 판시 2020 고단 1575 사건 )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의 당 심 변호인이 제출한 혼인 관계 증명서 및 제적 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딸 M과 1996. 9. 24. 혼인하였다가, 2020. 12. 1. 협의 이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 혼인기간 중인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피해자 B에 대하여 범한 사기( 원심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4 부분, 이하 ‘ 이 사건 형 면제 부분’ 이라 한다)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B의 직계 혈족의 배우자로서 사위에 해당하였으므로,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형 면제 부분을 포함하여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친족 상도 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결 그렇다면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