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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07 2015고합5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라는 상호로 기계 부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2012. 2. 1. 경부터 같은 해

3. 26. 경까지 인천 연수구 D, 3동 5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내가 기계 부품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투자해 주면 매월 수익 금의 40%를 주고 투자한 돈은 피해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기계 부품 유통업을 해서 40% 의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3. 27.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로 60,000 달러 (71,400,000 원 )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4.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2,075,444,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47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54 조, 제 328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사기죄는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하고, 그 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또한 형법상 사기죄의 성질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친족 상도 례에 관한 형법 제 354 조, 제 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 354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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