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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76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AI 판결요지
형법 제354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28조 제1항 에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 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그 배우자’는 동거가족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계혈족, 동거친족, 동거가족 모두의 배우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1]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제1항 에서 ‘그 배우자’가 동거가족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상습으로 재물을 편취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갑의 직계혈족의 배우자임을 이유로 형법 제354조 , 제328조 제1항 에 따라 갑에 대한 상습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양동학

배상신청인

기현 외 8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판시 각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고 배상명령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법 제354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28조 제1항 에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 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그 배우자’는 동거가족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계혈족, 동거친족, 동거가족 모두의 배우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조성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임을 이유로 형법 제354조 , 제328조 제1항 에 따라 피해자 조성만에 대한 상습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친족상도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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